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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소식

2024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홍보

등록일
2024-03-21
조회수
211
담당자명
화정면
연락처
055-570-4532
첨부

□ 개요

  1. 신청기한 : 2024. 3. 22.(금)까지〔마을별 일괄 접수〕

 2. 신청방법 :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(모바일) 신청

     * 경상남도 누리집 ‘경남 바로 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’에서 신청

     - 신청절차: 경남도청 누리집 로그인 후 ‘경남바로서비스’ 접속 →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→ 해당 사업 신청하기 →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→ 마이페이지 휴대폰 인증 → 신청내용 입력 → 신청완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경남도청 누리집 미로그인 시 이용불가(가입 필수), 최초 1회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필요

  3. 지원대상

   -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

   - 2024. 1. 1.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49.1.1.~2004.12.31.)

-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
  4. 지원금액 및 내용

   - 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(자부담 40,000원 폐지) (도비30%, 군비70%)

   - 지원내용: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‧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)

5. 지원제외

○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

 ○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(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)

   * 익년도 1월 중 명단 통보(도(농협) → 시군)

 ○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

   - "농촌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5항에 따른 농촌

 ○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
 ○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(농업법인 등)

   - 농한기 한시적(3개월미만)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.(이장,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)

   -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가능함.(농업법인 등)

    ·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,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

    ·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, 시설*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*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

       *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
   -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,000만원 이하인 자는

     지원 가능(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하여야 함)

 ○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사업시행 전전년도 기준 3,700만원 초과 자

 ○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

   - 본인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(공무원, 공공기업, 금융기관)

   -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

   -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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